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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좋아

코로나 양성 복무처리 및 검사 비용

by 일하는학생 2022. 7. 30.

코로나 확진자가 10만을 육박한 요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신기하게 무사히 헤쳐왔던 저인데요.
그런 제가 코로나 양성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코로나 복무지침을 이제사야 읽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몸도 아픈데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와 절차로 복무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증상이 있다거나 주변 밀접접촉자의 양성 확진이 있는 경우

가. 복무 시스템에 공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공가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텀으로 올립니다.
나. 코로나 지정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 PCR을 하기 때문에 15분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다.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
1)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복무 시스템에 병가를 올립니다. 병가기간은 격리기간입니다.
이때, 병가 증빙서류인 진단서, 확인서 등을 꼭 받아놓아 복귀 후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근무지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3) 다만, 음성일지라도 어린 자녀(만 11세 이하)가 확진된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복무 시스템에 공가 또는 재택근무 중 하나를 신청하여 자녀의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자녀를 돌 볼 수 있습니다.

2. 2022.7월부터 새롭게 바뀐 코로나 검사 비용 부담

가. 동거가족인 코로나 양성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람은 선별 진료소(보건소에서 운영)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를 다음날 받게 되므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직장동료의 양성 확진, 일반 기족의 확진(만 12세 이상), 기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지정병원으로 갑다.
1)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검사비 2만 원과 진료비 5천 원이 청구됩니다.
2)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3) 직장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2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천 원이면 됩니다. 저는 병가를 소명하기에 가장 확실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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